공고

서오창테크노밸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등록일2022.11.04
  • 조회수317

당사에서 시행하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04

서오창테크노밸리 대표이사
 

1. 안전점검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발 주 자 : 서오창테크노밸리

. 시 공 자 : 한화/건설

.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2) 건설규모 : 산업단지 조성공사 (903,578)

3) 공사기간 : 2021.7. ~ 2024.6. (36개월)

. 안전점검 비용 : 21,300,000(부가가치세 별도)
 

2.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 점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안전점검

옹벽

2

발파공사

2

높이 5m이상 동바리

2

항타 및 항발기

2

초기점검

1

기타 발주자 요청 자료 및 F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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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시기 :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 협의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3.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자격 등

.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직무분야가 토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토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지정방법

. 신청자격 : 서오창테크노밸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제안가격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제안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 신청자가 1개사인 경우 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가 시공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2.11.09.() 15:00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104(강서동) 서오창테크노밸리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메일(mjjun12@hanwha.com)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첨부 양식]

2) 안전점검 견적 내역서 1[별도 양식]

 

6. 지정업체 선정·통보

. 일 자 : 2022.11.10.()

. 기 타 : 통보받은 업체의 경우 2022.11.11.()14:00까지 사실확인서류 제출

 

7. 사실확인서류

.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각 1

. 안전점검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각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업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승인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규정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오창테크노밸리(010-5524-253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01 구조물계획평면도.pdf 04 공사계획평면도.pdf 08.중로2-1교 종평면도.pdf 45.중로2-5교 종평면도.pdf 첨부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