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창테크노밸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당사에서 시행하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04
㈜서오창테크노밸리 대표이사
1. 안전점검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서오창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나. 발 주 자 : ㈜서오창테크노밸리
다. 시 공 자 : ㈜한화/건설
라.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2) 건설규모 : 산업단지 조성공사 (903,578㎡)
3) 공사기간 : 2021.7. ~ 2024.6. (36개월)
마. 안전점검 비용 : 21,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대상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정기안전점검 | 옹벽 | 2회 |
발파공사 | 2회 | |
높이 5m이상 동바리 | 2회 | |
항타 및 항발기 | 2회 | |
초기점검 | 1회 | |
기타 발주자 요청 자료 및 FMS 등록 등 | <o:p></o:p> |
나. 점검시기 :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 협의
다.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3.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자격 등
가.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토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토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서오창테크노밸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제안가격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제안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다. 신청자가 1개사인 경우 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가 시공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11.09.(수) 15:00
나.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104호(강서동) 서오창테크노밸리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메일(mjjun12@hanwha.com)
※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첨부 양식]
2) 안전점검 견적 내역서 1부 [별도 양식]
6. 지정업체 선정·통보
가. 일 자 : 2022.11.10.(목)
나. 기 타 : 통보받은 업체의 경우 2022.11.11.(금)14:00까지 사실확인서류 제출
7. 사실확인서류
가.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업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승인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오창테크노밸리(☎010-5524-253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