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능 업종

구분 면적(㎡) 비율(%)
산업시설용지 MT1 C28 전기장비 제조업 74,869 12.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2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2,646 35.3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BT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3,145 12.1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70 연구개발업
BT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1,469 8.5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41,868 6.9
제한업종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16,120 2.7
복합용지 MT3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5,110 14.1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663 3.4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27,950 4.6

허용용도

산업/복합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1 ~ 산업9,
산업10-2 ~ 7,
산업13 ~ 산업16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1 17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다목 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건축선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 도로변 : 1.5M, 인접필지 1M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참조)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도면참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1종 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
산업10-1,
산업11,
산업12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다목 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건축선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 도로변 : 1.5M, 인접필지 1M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참조)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도면참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1종 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
복합1 ~ 복합4 용도 허용용도 [산업시설용지 : 연면적 50%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다목 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내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건축선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 도로변 : 2M, 인접필지 1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도면참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

※ 위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