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지원용지/주차장용지의 분양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지원시설/주차장용지 분양신청 접수중

허용용도

지원용지/주차장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원1 ~ 지원6 허용용도
  • 「주택법」제2조제4호 도시형생활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단, 19세대 미만으로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단, 아동 관련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지원7에 한하여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70% 이하 400%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주1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 판매시설(지구단위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5호 발전시설(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이내

70% 이하 400%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2 ~ 주3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지구단위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5호 발전시설(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이내

70% 이하 400%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