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창테크노밸리

오창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최인접 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주요 국내기업이 입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중심 지역에 중부권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산업단지를 개발합니다

사업개요

서오창테크노밸리

  • 위        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서오창TG 연접(약 1km))
  • 시  행  사
    ㈜서오창테크노밸리
  • 면        적
    조성면적 903,578㎡(약27.3만평)
    분양면적 633,489㎡(약19.2만평)
  • 사업방식
    제 3섹터 개발 (민관합동개발)
  • 사업기간
    2018년 ~ 2025년
  • 총사업비
    약 2,300억원

입지환경

중부권 산업·물류 최적지서오창테크노밸리

서오창IC에 직접 연결되는 서오창테크노밸리는 경부·중부·제2경부(서울 - 세종)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교통여건

  1. 서오창테크노밸리
  2. 서오창 IC바로 앞
  3. 청주 북부터미널약5분
  4. 동천안 IC(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
    약10분
  5. 청주국제공항약12분
  6. 북청주역(예정)약12분
  7. 오송역
    (KTX/SRT)
    약20분

입지환경

  • 동천안IC (예정)10분

    서오창IC바로앞

    청주북부터미널5분

    청주국제공항12분

    북청주역(예정)12분

    오송역20분

  • 오창방사광가속기(예정)

    오창과학산단5분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20분

    청주일반산업단지15분

  • 오창시내5분

    충북도청/청주시청15분

    충북대학교20분

※ 소요 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다양한 필지 면적과 유치업종으로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산업단지 조성 민간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화도시개발이 계획에서 준공까지 책임 시행합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허가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표(안)
토지이용계획표(안)
산업용지 복합용지 지원용지 공공시설 합계
470,117㎡
52%
133,723㎡
14.8%
22,784㎡
2.5%
277,432㎡
30.7%
904,056㎡
100%
  • 도로
  • 소하천
  • 완충녹지
  • 산업시설용지
  • 저류지
  • 배수지
  • 복합용지
  • 주차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지원시설용지
  • 소공원
  • 공공공지
용지별 유치업종
구분 업종
산업 시설용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1 고무제품 제조업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석유 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제외
복합용지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J58~63(정보통신업) 제외
제한업종에서
예외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
C221 : 고무제품 불가
C25922: 도금업 불가
C25923 :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불가
D35 : 태양발전업(35114)만 가능
D49~51 : 여객운송업 불가
K64 : 신탁업만 가능
L68 : 비주거용건물임대업만 가능
N74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만 가능
N75 : 보안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 포장 및 충전만 가능
N76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만 가능
P85 : 교육서비스업 중 대학, 직업훈련기관, 기술/직업훈련학원만 가능
환경 관련
입주불가 업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대기 1~2종 불가(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유치업종은 인허가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치업종 세부 배치계획은 청약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