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오창테크노밸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2. 11. 1. (주)서오창테크노밸리 대표이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오창테크노밸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2. 11. 1.
(주)서오창테크노밸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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