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계약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계약금(분양가의 10%)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등본)
- 인지세납부용 전자수입인지
- (공장등록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금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금(10%) : 계약시 

중도금 5회(각각 14%) 

잔금(20%) : 토지사용시 또는 소유권이전시
분양을 받은 후 임대와 필지분할이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나대지 상태에서 임대 불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입주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더라도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려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참조)

필지분할의 경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당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상 900m2 이상 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참조)
 
※상기 안내사항은 관련법 개정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2022년 10월 현재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모두 다르고, 토지 여건에 따라 분양 획지별로 가격이 차등화되므로,
개별 획지 가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 공지사항 > 분양공고에 있는 게시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9월부터 산업시설 및 복합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공지되었고,
현재 수의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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