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나대지 상태에서 임대 불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입주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더라도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려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참조)
필지분할의 경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당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상 900m2 이상 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참조)
※상기 안내사항은 관련법 개정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