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대지 내 최소 조경비율은 몇%인가요?

 

서오창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단지 생태면적률 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대지 내 최소 조경비율 4.0%를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생태면적률은 조경면적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인데
, 조경 등 비포장 면적에 더해 포장된 면적중에서도 투수가 되는 재질이나 벽면녹화, 옥상녹화도 일정비율을 곱해서 인정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제2제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세한 생태면적률 산정식은 환경부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무엇인가요?

기준공장면적률은 용적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 용적률 계산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입니다.) 세부적인 계산방식은 산업부고시 제2018-162(2018.9.17)를 참조하시면 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 란에서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발췌

3(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제8조제2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건축시 주요 규제사항
아래 사항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시 >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최신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건축 가능(일부 필지 제외)
- 대지 내 조경비율 : 3.9% 이상 
- 건폐율/용적률, 건축한계선, 허용용도 등 : 홈페이지 분양정보탭 참조


* 상기 사항은 참고용으로,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영위할 수 있나요?
업종 배치계획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업상 이유로 추가하여 같이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업종을 영위하는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참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하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6개월 내에 처분하셔야 하며, 양도하실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되며,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규칙 제43조 참조)

입주계약 시점은 언제인가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규칙 제41조 참조)

입주가 제한되는 환경규제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주가 제한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대기 1~2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참조)
 - 기타 산업폐기물,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의 측면을 고려한 입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구역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한업종구역이란 특정 업종코드가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구역과 달리,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제한업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세부업종 분류에 따라 제한업종구역에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개발계획>유치업종에서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합용지와 산업용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합용지는 일부 면적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다만 복합용지 내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대 50% 미만에서만 지원시설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용량 및 허용량 초과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 용량은 약 1,200m3/일(오수 283.7, 폐수 910, 관리기본계획 참조)이며 단지내 발생된 오폐수는 단지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계획상 계획용량을 초과하는 등 오폐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여야 하거나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평균계획용량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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