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착공시기 및 처분제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미착공시 입주계약이 해지 또는 산업용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참조)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제조업) 또는 사업개시 신고(비제조)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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