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참조)
또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5항 참조)
※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