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착공시기 및 처분제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미착공시 입주계약이 해지 또는 산업용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참조)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제조업) 또는 사업개시 신고(비제조)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주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참조)
또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5항 참조)


※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2022년 10월 현재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모두 다르고, 토지 여건에 따라 분양 획지별로 가격이 차등화되므로,
개별 획지 가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 공지사항 > 분양공고에 있는 게시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9월부터 산업시설 및 복합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공지되었고,
현재 수의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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