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참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하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6개월 내에 처분하셔야 하며, 양도하실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되며,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규칙 제43조 참조)

입주계약 시점은 언제인가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규칙 제41조 참조)

입주가 제한되는 환경규제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주가 제한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대기 1~2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참조)
 - 기타 산업폐기물,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의 측면을 고려한 입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당사와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및 개별 신용상황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구역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한업종구역이란 특정 업종코드가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구역과 달리,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제한업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세부업종 분류에 따라 제한업종구역에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개발계획>유치업종에서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잔금납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지방세는 환수(가산세 포함)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똑같이 공동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분양을 받은 후 임대와 필지분할이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나대지 상태에서 임대 불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입주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더라도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려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참조)

필지분할의 경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당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상 900m2 이상 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참조)
 
※상기 안내사항은 관련법 개정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합용지와 산업용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합용지는 일부 면적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다만 복합용지 내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대 50% 미만에서만 지원시설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용량 및 허용량 초과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 용량은 약 1,200m3/일(오수 283.7, 폐수 910, 관리기본계획 참조)이며 단지내 발생된 오폐수는 단지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계획상 계획용량을 초과하는 등 오폐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여야 하거나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평균계획용량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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