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용지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일까지 미납하거나 정부수입인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0% ~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용지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 당일까지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구매
○ 납부금액 : 거래금액에 따라 납부(1억원~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 입 처 : 우체국 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우체국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우편물취급소 불가, 현금수납만 가능
▶ 인 터 넷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접속하여 발급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주의 바람 (재발급 불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용도 : 인지세납부 선택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선택
• 계약자 기준 성명(상호) 및 생년월일(사업자번호)로 기재하여 발급
※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