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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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안내

용지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일까지 미납하거나 정부수입인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0% ~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용지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 당일까지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구매

○ 납부금액 : 거래금액에 따라 납부(1억원~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 입 처 : 우체국 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우체국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우편물취급소 불가, 현금수납만 가능

   

    ▶ 인 터 넷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접속하여 발급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주의 바람 (재발급 불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용도 : 인지세납부 선택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선택

 

                        • 계약자 기준 성명(상호) 및 생년월일(사업자번호)로 기재하여 발급

주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참조)
또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5항 참조)


※ 감면세액 추징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똑같이 공동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취득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잔금납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지방세는 환수(가산세 포함)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연부취득이 뭔가요?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급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연부취득 납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시 인센티브가 있나요?
정부의 수도권 이전기업 인센티브를 포함한 충북도, 청주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충청북도 및 청주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바라며,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476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투자기업지원 < 경제/일자리/농정 < 분야별정보 - 청주시청 (cheongju.go.kr)

충청북도 투자기업 지원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62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 홈페이지 (chungbuk.go.kr)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477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 투자기업지원 < 경제/일자리/농정 < 분야별정보 - 청주시청 (ch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