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 분양
  • 대출
  • 입주
  • 소유권이전
  • 세금
분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9월부터 산업시설 및 복합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한 분양계획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공지되었고,
현재 수의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2022년 10월 현재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모두 다르고, 토지 여건에 따라 분양 획지별로 가격이 차등화되므로,
개별 획지 가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 공지사항 > 분양공고에 있는 게시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받은 후 임대와 필지분할이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나대지 상태에서 임대 불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입주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더라도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려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참조)
 
필지분할의 경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당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상 900m이상 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참조)
 
※상기 안내사항은 관련법 개정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금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금(10%) : 계약시 

중도금 5회(각각 14%) 

잔금(20%) : 토지사용시 또는 소유권이전시
계약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계약금(분양가의 10%)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등본)
- 인지세납부용 전자수입인지
- (공장등록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