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주요 국내기업이 입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중심 지역에 중부권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산업단지를 개발합니다
서오창IC에 직접 연결되는 서오창테크노밸리는 경부·중부
·제2경부(서울 - 세종)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산업단지 조성 민간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화솔루션이 계획에서 준공까지 책임 시행합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허가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지 | 복합용지 | 지원용지 | 공공시설 | 합계 |
---|---|---|---|---|
470,117㎡ 52% |
133,723㎡ 14.8% |
22,784㎡ 2.5% |
277,432㎡ 30.7% |
904,056㎡ 100% |
산업용지 | 470,11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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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 133,723㎡ | 14.8% |
지원용지 | 22,784㎡ | 2.5% |
공공시설 | 277,432㎡ | 30.7% |
합계 | 904,056㎡ | 100% |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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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용지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1 고무제품 제조업 제외) |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J63 정보서비스업 | |
M70 연구개발업 | |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석유 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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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M70 연구개발업 | |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J58~63(정보통신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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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에서 예외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 |
C221 : 고무제품 불가 |
C25922: 도금업 불가 | |
C25923 :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불가 | |
D35 : 태양발전업(35114)만 가능 | |
D49~51 : 여객운송업 불가 | |
K64 : 신탁업만 가능 | |
L68 : 비주거용건물임대업만 가능 | |
N74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만 가능 | |
N75 : 보안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 포장 및 충전만 가능 | |
N76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만 가능 | |
P85 : 교육서비스업 중 대학, 직업훈련기관, 기술/직업훈련학원만 가능 | |
환경 관련 입주불가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대기 1~2종 불가(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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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1 고무제품 제조업 제외)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J63 정보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 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제외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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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
제한업종 C10~19(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정제업), C23~24(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J58~63(정보통신업) 제외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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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1 : 고무제품 불가 |
C25922: 도금업 불가 |
C25923 :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불가 |
D35 : 태양발전업(35114)만 가능 |
D49~51 : 여객운송업 불가 |
K64 : 신탁업만 가능 |
L68 : 비주거용건물임대업만 가능 |
N74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만 가능 |
N75 : 보안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 포장 및 충전만 가능 |
N76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만 가능 |
P85 : 교육서비스업 중 대학, 직업훈련기관, 기술/직업훈련학원만 가능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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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대기 1~2종 불가(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