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생태면적률 산정식은 환경부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용적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단, 용적률 계산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입니다.) 세부적인 계산방식은 산업부고시 제2018-162호(2018.9.17)를 참조하시면 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 란에서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발췌>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
용지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일까지 미납하거나 정부수입인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0% ~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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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 거래금액에 따라 납부(1억원~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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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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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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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