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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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최소 조경비율은 몇%인가요?
서오창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단지 생태면적률 목표기준 달성을 위해 대지 내 최소 조경비율 4.0%를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생태면적률은 조경면적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인데조경 등 비포장 면적에 더해 포장된 면적중에서도 투수가 되는 재질이나 벽면녹화옥상녹화도 일정비율을 곱해서 인정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제2제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연못 등의 수(공간 면적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세한 생태면적률 산정식은 환경부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무엇인가요?

기준공장면적률은 용적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용적률 계산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입니다.) 세부적인 계산방식은 산업부고시 제2018-162(2018.9.17)를 참조하시면 되고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 란에서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발췌

3(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법 제8조제2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 별표1과 같다이 때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다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분양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안내

용지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일까지 미납하거나 정부수입인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0% ~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용지매매계약서, 전매계약서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 당일까지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구매

○ 납부금액 : 거래금액에 따라 납부(1억원~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 입 처 : 우체국 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오프라인 : 우체국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우편물취급소 불가, 현금수납만 가능

   

    ▶ 인 터 넷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 접속하여 발급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주의 바람 (재발급 불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용도 : 인지세납부 선택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선택

 

                        • 계약자 기준 성명(상호) 및 생년월일(사업자번호)로 기재하여 발급

주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참조)
또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5항 참조)


※ 감면세액 추징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똑같이 공동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취득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잔금납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지방세는 환수(가산세 포함)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연부취득이 뭔가요?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급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연부취득 납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시 인센티브가 있나요?
정부의 수도권 이전기업 인센티브를 포함한 충북도, 청주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충청북도 및 청주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바라며,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476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투자기업지원 < 경제/일자리/농정 < 분야별정보 - 청주시청 (cheongju.go.kr)

충청북도 투자기업 지원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62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 홈페이지 (chungbuk.go.kr)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477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 투자기업지원 < 경제/일자리/농정 < 분야별정보 - 청주시청 (cheongju.go.kr)
토지이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이용가능시기는 2024년 10월 이후, 소유권이전시기는 2025년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신규계약자 기준으로, 추후 보상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각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착공시기 및 처분제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미착공시 입주계약이 해지 또는 산업용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참조)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제조업) 또는 사업개시 신고(비제조)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